부산교육감 김석준, 1심서 ‘직위상실형’ 선고… 내년 선거판 요동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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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핵심 요약

  • 직위상실형 선고: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해직교사 특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유죄
  • 내년 선거 비상: 형 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 위기

부산 교육계의 충격, 무엇이 문제였나?

방금 들어온 소식에 부산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오늘(12일) 부산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분이 “교육감이 왜?”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핵심은 바로 ‘해직교사 특별채용’ 이슈입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는 것이죠.

재판부의 판단: “공정성 훼손이 핵심”

이번 판결의 요지는 명확합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섰다”고 꼬집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뽑은 게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을 내정해두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특히 부교육감 등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결재를 통해 채용을 강행한 점이 유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직결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해직교사 4명 부당 특채)
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적 영향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교육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

내년 지방선거, 김석준 출마 가능할까?

사실 이번 판결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시점 때문입니다. 현재 시각 2025년 12월,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내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김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관건입니다. 재판이 길어져 내년 선거 전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면 출마 자체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1심 유죄라는 꼬리표는 선거판에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심 판결이 났으니 교육감직에서 바로 물러나야 하나요?

아닙니다. 1심 선고만으로는 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어야만 직위가 상실되므로, 확정판결 전까지는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해직 교사를 다시 채용하는 게 왜 불법인가요?

채용 자체보다는 ‘과정’이 문제입니다. 공개 경쟁 시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특정인을 뽑기 위해 다른 지원자들을 들러리 세우거나 절차를 조작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채용 비리로 간주됩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판결로 부산 교육계의 지형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해직 교사 구제는 사회적 화해 차원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원의 잣대는 엄격했습니다. 내년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항소심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가 부산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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