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총정리 (월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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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64.6만원 현금 지원 (임차)
  •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월세)를 지원하거나,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이지만, 다른 급여(생계, 의료)와는 별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확인하기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금액 이하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주거급여 선정 기준 (48%)
1인 가구 2,228,445원 1,069,654원
2인 가구 3,763,803원 1,806,625원
3인 가구 4,841,847원 2,324,087원
4인 가구 5,903,348원 2,833,607원
5인 가구 6,913,322원 3,318,395원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주택,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므로 정확한 확인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1. 임차급여 (월세 지원)

타인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6,000원 304,000원 247,000원 204,000원
3인 460,000원 362,000원 294,000원 243,000원
4인 531,000원 419,000원 341,000원 282,000원
5인 555,000원 440,000원 360,000원 299,000원
6인 646,000원 513,000원 423,000원 353,000원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2.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선 범위와 금액은 주택 상태 평가 후 결정됩니다.

  • 경보수: 457만원 (수선주기 3년)
  • 중보수: 849만원 (수선주기 5년)
  • 대보수: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입니다.

1.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분증과 아래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목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
  • 통장 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해당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집에 같이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는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다만,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전혀 없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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