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인상된 금액 총정리

20251130_161825_기초연금

⚡ 10초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24만 원, 부부가구 358만 원) 이하인 어르신
  • 지원 금액: 단독가구 월 최대 35만 5,78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6만 9,240원 (부부 감액 완화 적용)
  •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이 인상되었으며, 특히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적용되던 감액 제도가 일부 완화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2025년 신청 자격 상세 안내

1. 연령 기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해지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40,000원
부부가구 3,584,000원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 재산 기준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소득이 적다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지원 금액

2025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55,780원입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를 삭감하던 ‘부부 감액’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구는 기존보다 인상된 월 최대 569,24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가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필수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기관에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기관에 비치)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위임장을 제출하면 배우자나 자녀가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방에 작은 집 한 채가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주택, 토지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재산 가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2025년부터 부부가 함께 받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나요?

A. 감액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일률적인 20% 감액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부터는 부부가구가 받는 연금액이 이전보다 인상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자세한 상담이나 개인별 수급 자격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 기관으로 문의해 보세요.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하나만 더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