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에게 ‘자만추’ 성희롱? 부장님, 그 농담은 이제 해고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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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핵심 요약

  • 법원의 판단: ‘자만추’를 성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성희롱
  • 해고의 정당성: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해고는 정당함
  • 시대의 변화: 과거 ‘농담’으로 여겨지던 언행도 이제는 중징계 사유

“요즘 애들 말은 어려워”… 정말 그럴까요?

혹시 회식 자리나 티타임에서 분위기 좀 띄워보겠다고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를 썼다가 아찔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최근 법원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부장급 직원이 인턴에게 ‘자만추’의 뜻을 물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해고됐는데, 법원이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준 사건이죠.

이게 그냥 ‘말실수’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건의 재구성: ‘자만추’가 ‘자고 만나는 추구’가 된 순간

사건은 간단합니다. A 부장은 인턴 직원 B씨에게 “자만추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B씨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고 답하자, A 부장은 “자고 만남 추구 아니냐?”라고 되물었죠.

이 발언 외에도 평소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회사는 A 부장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A 부장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단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농담이나 실수가 아니라,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준 명백한 괴롭힘이라는 겁니다.

법원이 ‘해고’에 동의한 진짜 이유 3가지

법원이 ‘해고’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본 데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직장인이 알아둬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1.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

가해자는 “친밀감의 표현이었다”, “농담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특히 상대가 사회초년생인 인턴이었다는 점, 즉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관계였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성적 농담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2. 직장 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성희롱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부적절한 언행은 건강한 조직 문화를 해치고 동료 간의 신뢰를 깨뜨립니다.

회사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죠. 이런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엄중한 징계는 필수적입니다.

3. 사회적 통념의 변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갔을지 모를 일들이 이제는 ‘해고’라는 결과를 낳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이제 ‘농담 면허’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특히 조직을 이끄는 리더라면 말의 무게를 백번, 천번 더 고민해야 합니다.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오히려 상대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존중 없는 친밀감은 그저 ‘갑질’일 뿐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아재 개그’를 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첫걸음일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해자가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발언이 이뤄진 상황, 내용, 그리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선 불쾌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즉시 증거(녹음, 메시지,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하고 사내 고충 처리 부서나 인사팀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부 기관인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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