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뜬 속보 보고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시죠? 검찰도 아닌 특검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공방 수준이 아닙니다.
보통 고위 공직자 재판이라도 뇌물이나 직권남용 정도가 거론되는데, 이번엔 ‘내란 방조’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총리급 인사가 이런 혐의로, 이 정도 중형을 구형받은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부터 특검이 왜 이렇게 강한 수를 뒀는지, 2025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도대체 무슨 혐의길래 15년이나?
특검이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내란 방조: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알면서도 도왔거나 묵인했다는 혐의입니다.
- 위증: 국회 청문회나 조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공적인 문서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검은 한 총리의 혐의를 두고 “단순한 가담이 아니라 헌정 질서 파괴의 핵심 조력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징역 15년이라는 숫자는 특검이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방증합니다.
“45년 전 내란보다 더 국격을 훼손했다”
이번 구형 공판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특검의 논고 내용입니다. 특검은 한 총리를 향해 “45년 전 내란보다 더 국격을 손상시켰다”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5년 전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시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특검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나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내란 행위에 비견될 만큼 심각한 역사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유린했다”는 검찰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첫’ 중형 구형의 의미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 던지는 파장은 엄청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형을 받은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 대해 방어막을 쳐왔던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검이 총리에게까지 칼끝을 겨눴다는 건, 수사가 윗선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번 구형은 단순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 정권 후반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구형이 15년 나왔다는 건, 특검이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거나 사안을 엄중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검찰(특검)의 요구일 뿐, 최종 판결은 재판부의 몫입니다.
과연 법원이 ‘내란 방조’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할지, 아니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다른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입니다.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대한민국 정국은 또 한 번 요동칠 것이 분명합니다. 끝까지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형과 선고는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요?
구형은 검사(특검)가 “피고인에게 이만큼의 벌을 내려주세요”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선고는 판사가 법리와 증거를 따져 실제 형량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선고 형량이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구형량에 준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Q. 내란 방조죄가 실제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란 관련 죄목은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직 총리로서의 예우나 연금 박탈 등 강력한 불이익과 함께 장기간의 실형을 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