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핵심 요약
- 무제한 토론: 곽규택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돌입
- 국회의장 규탄: 의사 진행 항의 피켓 들고 연단 올라 긴장감 고조
- 정국 급랭: 여야 대치 심화로 연말 국회 시계 제로 상태
다시 멈춰 선 국회, 마이크 잡은 곽규택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입니다. 2025년 12월 11일 오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발언 신청이 아닙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선 겁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법안 내용을 읊는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곽 의원은 시작부터 강렬했습니다. 통상적인 원고 낭독을 넘어,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 방식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의장 규탄’ 피켓까지 동원했기 때문이죠. 이 장면 하나가 지금 국회의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형사소송법’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맞서는 걸까요? 핵심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다투는 이 법안은 수사 기관의 권한과 절차를 크게 손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독소 조항”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검찰 개혁의 완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죠.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곽규택 의원이 총대를 메고 저지선 구축에 나선 상황입니다.
여야 입장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여당 (국민의힘) | 야당 (더불어민주당 등) |
|---|---|---|
| 핵심 입장 | 개정안 결사 저지 (필리버스터) | 신속 처리 및 표결 강행 |
| 주요 논리 | 범죄 수사 공백 우려, 졸속 입법 | 수사권 오남용 방지, 인권 보호 |
| 현재 대응 |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 지연 | 토론 종결 동의안 제출 맞대응 |
피켓 시위까지 불사한 ‘강 대 강’ 대치
뉴스핌과 뉴시스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곽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그가 단상 위에서 국회의장을 향한 직접적인 항의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보통 필리버스터는 말로 싸우는 전장이지만, 이번에는 시각적인 퍼포먼스까지 더해져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는 등 본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곽 의원은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야당의 입법 독주를 방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안 반대를 넘어, 국회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감정싸움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연말 정국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극한의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셈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24시간 후가 고비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해당 회기가 끝날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이미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 종결 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곽규택 의원의 이 처절한 외침은 오늘 밤을 지나 내일(12일) 오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 사이 여론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의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끝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필리버스터는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회기 종료 시까지 가능하지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Q. 곽규택 의원이 들고 나온 피켓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국회의장 규탄’ 관련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