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아동수당 신청 방법, 대상, 금액 완벽 가이드 (8세 미만)

20251130_222140_아동수당

⚡ 10초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아동수당, 우리 아이를 위한 국가 지원금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상세 안내)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자격 기준은 아동의 ‘연령’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확인해 보세요.

구분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연령 만 8세 미만 (생후 0개월 ~ 95개월까지)
2025년 기준 출생연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
국적 조건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함 (복수국적자 포함)
소득 기준 없음.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지급

최근 정부에서 지원 연령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현재 법적 지급 기준은 만 8세 미만이므로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방법 및 서류)

아동수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온라인 신청 (PC 또는 모바일)

  • 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필요 준비물: 보호자(부모)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
  • 진행 절차: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아동수당’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신청 (오프라인)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 가능자: 아동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정 보호자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요)
  • 필수 준비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당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매월 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지원 내용 및 지급일)

아동수당은 신청 시 등록한 보호자의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현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되므로, 출생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식 문의처)

아동수당 제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의 공식 기관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아동복지 담당 부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부모급여) 등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Q.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는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하는 달까지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에는 체류 사실을 신고해야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