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만 19~34세,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분할 지급 (총 240만원)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님과 독립하여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 자격은 연령, 거주, 소득, 자산 등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자격 조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 (거주)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곳에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
- (주택)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약통장) 신청자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은 필수입니다.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90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과 자산 기준은 신청하는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두 가지를 모두 심사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자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억 2,200만원 이하 |
| 원가구 (청년가구+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억 7,000만원 이하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세한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2025년 2차 신청 기간은 마감되었으며, 2026년 사업 공고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시면 공고 발표 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본인에게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아래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시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
- 신청인 본인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사본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최장 12개월(최대 240만원) 동안 이루어지며, 매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방학 기간 등 특정 사유로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해도 지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택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장려하는 목적도 있어, 신청자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이 필수 요건입니다. 신청 전에 미리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Q. 월세 70만원이 조금 넘는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 적용)과 실제 월세의 합이 9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5만원이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확인해보세요.
문의처 안내
더 궁금한 점이나 개인별 자격 요건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기관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